특고·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지원금 내달 1일부터 신청…고용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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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21 작성일20-05-18 18:15 조회2,0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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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지원금 내달 1일부터 신청…고용부 공고
등록 2020-05-18 16:50:31
중위소득 150%↓,연소득7000만원↓대상
총 150만원 지급…1회 100만원 2회 50만원
총 150만원 지급…1회 100만원 2회 50만원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세계노동절 130주년을 맞이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진짜 사장 규탄대회 택배차량 드라이브-인 집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열린 집회에서 전국택배연대노조는 교섭 거부하는 CJ 대한통운과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주장했다. 2020.05.01. misocamera@newsis.com |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다. 지난 3~5월 사이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포함된다.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25~50% 이하여야 하고,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규모는 150만원이다. 지원금은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 후 2주 이내 1회차 100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2회차 지원금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전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생계안정지원금과는 동시 수령은 불가능하다.
만약 생계안정지원금을 미리 수령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지급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과는 합산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PC·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6월12일까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5부제로 신청이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6인,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7월1일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한 신청도 할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크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이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