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21 작성일25-05-19 16:24 조회44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이 게시물은 장유21님에 의해 2025-05-19 16:30:43 부동산정책/세무에서 복사 됨]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