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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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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21 작성일25-05-19 16:24 조회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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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이 게시물은 장유21님에 의해 2025-05-19 16:30:43 부동산정책/세무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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