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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21 작성일23-01-31 20:53 조회503회 댓글0건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문 좌우조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pixel, 세로 12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7월 31일 오후 2:30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정비전_서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35pixel, 세로 41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6월 02일 오후 6:1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3.3 (Macintosh)

보도 일시

2023.1.26.(목) 08:00

배포 일시

2023. 1. 25.(수) 16:00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책임자

 

이재면

(044-215-4310)

 

재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권영민

(groove@korea.kr)

 

 

 

사무관

정호진

(re2pect@korea.kr)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

 

 정부1.26.()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추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추진배경)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취약계층 주거 지원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ㅇ 작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일부 유지*됨에 따라,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는 중과 유지하되 세율 인하(1.2~6.0%0.5~5.0%)

 

 ㅇ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경감하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여 세부담대폭 완화하겠습니다.

 

    * (적용대상) 공공주택사업자(LH·SH·HUG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23.2월 추가 예정)

 

   ※ 종부세법 개정사항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하겠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 임대 →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토지에 임대주택 건설·공급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미분양*된 경우에 대해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 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겠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미분양되어 공가 상태인 주택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완화*하겠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22.12.21.)

 

    * 수 도 권 :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비수도권 : (종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전제)

 

 (기대효과)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 부담경감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용시기)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법률 사항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사항4월 중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관련 사항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이후 추진

 

<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

 

 (제도 개요)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주택 외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일정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과 동일하게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이내(기본 처분기한**)종전주택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 지난 비경회의(1.12.)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 (기본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특례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하더라도 주택완공 후 2년

 

   - 입주권·분양권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처분기한을 드리기 위해 특례 처분기한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개선방안)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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