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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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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21 작성일23-03-30 13:38 조회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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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세입자 보호강화 위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

등록일 : 2023.03.29.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조회수 : 592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안성현(044-205-3812)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안성현(044-20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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