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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규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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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21 작성일23-05-30 11:01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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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3조의6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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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6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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