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세무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책/세무
홈 > 부동산정보 > 부동산정책/세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21 작성일23-11-14 17:51 조회101회 댓글0건

본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장유21공인중개사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599번길 29 1층 104호(무계동 부영5차아파트상가)  대표자명 : 이호영  사업자등록번호 : 615-17-81711
전화번호 : 055-329-2121  fax : 055-329-9300  Email : for6066@naver.com   중개사무소등록번호 : 가-4316-4031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jangyu21. All rights reserved.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