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세무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책/세무
홈 > 부동산정보 > 부동산정책/세무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21 작성일24-02-14 18:58 조회197회 댓글0건

본문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25pixel, 세로 1026pixel

 

보도시점

2024. 2. 8.(목) 

배포

2024. 2. 8.(목)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을 2월 중 개정‧시행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2.13~1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image4_effect.jpg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조용래

(044-215-4320)

 

부가가치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인원

(cinepara@korea.kr)

참고

 

 간이과세 제도 개요

 

 

 

□ (개요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 (현행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특례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 가능하며, 일반과세자(연 2회 신고납부)와 달리 연 1회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일반과세자(개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공급대가(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과세기간

6개월 단위

 

제1기(1∼6월), 제2기(7∼12월)

1년 단위

 신고‧납부

연 2회 확정신고‧납부

 

 * 연 2회 예정고지‧납부

연 1회 확정신고‧납부

 

 * 연 1회 예정고지‧납부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연매출 48백 미만) 영수증만 발급

(연매출 48~80백)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미적용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

 

 

장유21공인중개사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599번길 29 1층 104호(무계동 부영5차아파트상가)  대표자명 : 이호영  사업자등록번호 : 615-17-81711
전화번호 : 055-329-2121  fax : 055-329-9300  Email : for6066@naver.com   중개사무소등록번호 : 가-4316-4031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jangyu21. All rights reserved.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