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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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21 작성일24-02-14 18:58 조회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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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시점 | 2024. 2. 8.(목) | 배포 | 2024. 2. 8.(목)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을 2월 중 개정‧시행 |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2.13~1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조용래 | (044-215-4320) |
| 부가가치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인원 | (cinepara@korea.kr) |
참고 |
| 간이과세 제도 개요 |
□ (개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 (현행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특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연 2회 신고‧납부)와 달리 연 1회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구 분 | 일반과세자(개인) | 간이과세자 |
ㅇ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공급대가(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
ㅇ 과세기간 | 6개월 단위
제1기(1∼6월), 제2기(7∼12월) | 1년 단위 |
ㅇ 신고‧납부 | 연 2회 확정신고‧납부
* 연 2회 예정고지‧납부 | 연 1회 확정신고‧납부
* 연 1회 예정고지‧납부 |
ㅇ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연매출 48백 미만) 영수증만 발급 (연매출 48~80백) 세금계산서 또는 |
ㅇ 세금계산서 | 미적용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