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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모든 연령에 확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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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21 작성일24-03-10 07:42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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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모든 연령에 확대 지원합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 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합니다.

* (소득 기준) 연소득 ①(청년)5천만원, ②(청년 외)6천만원, ③(신혼부부)7.5천만원

** (대상 보증)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합니다.

※ 작년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4.1.1부터 ’24.3.3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 환급(최대 30만원) 가능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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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 블로그
https://m.blog.naver.com/mltmkr/2233728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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