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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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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21 작성일25-04-23 18:46 조회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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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등록일 : 2025.04.22.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2689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김대철(044-20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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