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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8.14. 정부 경제장관회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 > 1주택 소유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이 확대된다. > > 해당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방 84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 >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했다.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이다. > > > > > 93개 지역서 ‘두 번째 집’ 사도 1주택 혜택… 지방건설 살리기[10문10답] - https://v.daum.net/v/20250819090238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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